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란 물건은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같은 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횡단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단횡단한 곳의 도로여건과 자동차의 주행상황에 따라서
무단횡단자의 과실비율은 달리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