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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3.04.28

무단 횡단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무단 횡단 그것도 아무것도 안보이는 한 밤중에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나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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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실론에서 차대 보행인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인의 잘못을 산정하는 절대적 과실론으로 산정하기 때문으로,

    법원에서도 차량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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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란 물건은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같은 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횡단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단횡단한 곳의 도로여건과 자동차의 주행상황에 따라서

    무단횡단자의 과실비율은 달리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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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됩니다.

    무단횡단 장소, 도로크기,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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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차 대 보행자의 사고시에는 차가 과실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차량이 정상 주행을 한 경우에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게 되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범칙금 통고 처분하면 운전자는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서 유,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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