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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8

한밤중에 어두운 인적없는 길에서 우산쓰고

한밤중에 어두운 인적없는 길에서 우산쓰고 검은색 옷입은 사람이 무단행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었고 어두웠고 코너여서 행인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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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 비록 사람이 비오는날 우산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차량과 사람이 사고가 난 경우 법원에서도 차량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으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우자부담의 원칙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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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는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무단 횡단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 유죄가 되게 되면 억울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보기에도 비가 오고 어두운 곳에서 우산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무단 횡단자의 경우 발견이 어려워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무죄가 나올 확률은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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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대부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시간, 도로 크기 및 도로주변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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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와의 사고장소가 고속도로같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면

    보행자의 일방과실 즉 자동차의 무과실은 없습니다.


    자동차운행은 그 자체가 상당한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교통관련법상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책임을 상당부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도로폭, 기상여건, 주야간, 차속도, 운전자상황, 보행자상황)에 따라서 과실의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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