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우선에 의해서 30 : 70 정도의 과실 비율을 가지게
되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받고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2. 상대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경우 사고의 정확한 사항을 알아야 하나 가만히 서있는 차량을 박은 경우 그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며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 사항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 경로로 교차로에 진입 중이였다면 상대도 정지선을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정확한 것은 블랙 박스 등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