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신고후 철회하면?
당근마켓에서 선입금 8만원 받고 물건는 일주일후 주기로 하엿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락을 못받다가 일주일후 연락을 햇더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햇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정이 잇어서 연락이 안된다니 원금을 돌려드리다니 16만원을 요구해서 일단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잇고 하니 그런게 하기로 하고 입금해드렷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경찰서 철회하시려가니 당담관할로 넘겨는니 넘어가면 철회하라고 하라고 해서 넘어간 상태에서 수사관 배정받아다고 듣고는 철회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한때 당담수사관이 전화와서 이거저거 물어볼길래 상세히 설명해드려고 수사관이 하는말이 본인도 위에 결제서류 올려야하고 몇일잇다가 전화주고 집에 우편물 하나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무슨 우편물을 보낸다는건지?
그리고 합의후 철회까지 해는데 벌금이 나올까요?
혹시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진짜 벌금나오면 열받을꺼같아요.ㅜㅜ벌금나오면 안되는데ㅜㅜ
또 사기죄로 전산에 기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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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황상 당사자간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편물을 보낸다면, 수사일정을 위한 소환통지서일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액이 8만원정도라면 50만원미만의 소액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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