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가 23년 1월에서 23년 3월까지 2차례 입주 지연되어, 23년 1월 계약해제를 요청, 23년 6월 합의를 통해 분양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1. 23년 7월, 위약금과 이자(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를 돌려받았는데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임에도 기타소득 22%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을까요? (입주 지연 기간동안 월세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2.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 소득에 위약금 등까지 계산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대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