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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풍뎅이246
청초한풍뎅이24623.07.12

입주지연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위약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2년 9월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가 23년 1월에서 23년 3월까지 2차례 입주 지연되어, 23년 1월 계약해제를 요청, 23년 6월 합의를 통해 분양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1. 23년 7월, 위약금과 이자(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를 돌려받았는데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임에도 기타소득 22%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을까요? (입주 지연 기간동안 월세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2.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 소득에 위약금 등까지 계산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대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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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입주 지체상금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지체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80%입니다. 따라서 입주지체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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