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노동시간 근무지를 69시간제로 개편할때 좋은 의도로 개편했을텐데, 왜 일반 근무자 같은 사람들은 반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풍토가 전반적으로 퍼져있으며,
지금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확실한 보상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주 69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임금은 그대로 인데 근로시간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높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근로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높은 피로도에 따라 산업재해, 과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그 의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위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주69시간 근무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입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9시간제의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유연적 근무로 인해 일이 몰릴때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의 불규칙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소득 증가를 위해 너무 장시간으로 하면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통제와 제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개인의 가치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별도의 가치판단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시간의 근로는 노동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문제 등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 모르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 70시간 일하는 회사에 취업해서 일해보시면 알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