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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까요

이번에 69시간 개편안이 나왔잖아요

한때는 52시간이 나오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69시간이 생기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시간을 늘린 것은 아닌데요

몰아서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 안한다고 들려서요

갑자기 왜 근로시간을 시대의 흐름에 역행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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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3.2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는 1주 단위의 52시간제에 해당합니다.

    3. 즉, 주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유연성 부족에 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4. 이를 보완하여 유연한 근로시간의 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 법률의 개정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5.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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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논리성도 부족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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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 기업쪽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므로 현재로선 현실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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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위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현시점에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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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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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 정부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업무 특성과 산업현장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개편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개정안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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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이 경우에 따라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 있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계속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전제하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하고자함입니다.

    제도 개편의 목적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단 명분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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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현 정부의 69시간제도는

    무조건 주 69시간을 근무하자는 것이 아니라

    게임, IT, 제조업 등 그 시즌마다 근무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너무 정형화된 틀에 맞추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제도라 반드시 역행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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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특정시간대 몰아서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 및 산재산고 관련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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