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이 경우에 따라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 있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계속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전제하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하고자함입니다.
제도 개편의 목적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단 명분은 이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