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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밀린 월급 금전대차공증을 받은 후 절차 문의

월급이 밀린 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금전대차공증인가를 공증하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몇년이 지나도록 나머지 갚을 생각을 안하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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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질문자분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후 위 계약서에 공증을 받았고, 이후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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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불분명하나, 금전 소비대차 즉 금전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이는 원인되는 것이

    미지급 임금인 바, 이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은 것이고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거나 단순 공증만 받으신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청구를 하신 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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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은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계좌압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임금 연체를 이유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자를 포함한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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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증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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