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불분명하나, 금전 소비대차 즉 금전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이는 원인되는 것이
미지급 임금인 바, 이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은 것이고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거나 단순 공증만 받으신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청구를 하신 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