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출석거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조사를 다 했고 사장님께서는 조사를 아직 안 받으셨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이 안된다고 관리감독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제 다음 출석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그 전까지 사장님께서 조사를 안 받으시면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경찰이 아닌 노동부에서 고소를 진행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입건(범죄인지)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고소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입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경찰이 아닌 노동부에서 고소를 진행해주는 건가요??
→ 감독관에 고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본인이 하는 거고 고소장을 감독관에게 내면 됩니다. 고소장을 내면 강제수사로 전환하여 체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서 고소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고소 진행을 도와줄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 절차의 진행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소로 전환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게 아니라 노동청에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조사를 다 했고 사장님께서는 조사를 아직 안 받으셨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이 안된다고 관리감독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제 다음 출석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그 전까지 사장님께서 조사를 안 받으시면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경찰이 아닌 노동부에서 고소를 진행해주는 건가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일반 경찰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법위반에 대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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