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상해죄로 검찰로 넘어간경우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상대는 둘이고 저는 혼자입니다
상대 둘 공동상해로 기소되었고 저는 상해죄로 기소된경우
검찰쪽에서 형사조정절차통해 합의하는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조정단계에서 합의한다면
반의사불벌이 아닌 상해죄에서 검사는 어떤 판단을 할지 알수가 없네요 (ex 기소유예 또는 재판에 회부)
2. 합의가 결렬된다면
양측다 재판에 회부되겠죠 저포함
이럴때 합의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상대는 경미해서 다음날 바로일한거같고 저는 일도못했고 2주정도 쉬었습니다 . 피해정도로봤을때 제가 더 크다고 경찰쪽에서도얘기했고
참고로 상대방이 절때리는 영상이 있으며 제가 상대때리는 영상은 불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