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은근히경이로운돌하르방
은근히경이로운돌하르방

회사 앞 교통사고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입구가 언덕 입니다

저는 언덕에 올라가면서 회사에 들어가는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오른쪽 주차장에서 나오고있었습니다

저는 언덕이라 그 차량이 보이지않았고 상대방차량의 주유구쪽을 접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과실은 얼마나 잡히나요?

그 자리에서 서로 보험을 불러 얘기를하고 집에왔더니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 본인 과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의 시야에서는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이 아닌 경우 쌍방 과실 사고이며 양 차량의 속도와 상대방이 우측 주차장에서 나와 직진 중 질문자님도 직진 중 사고인 경우 상대 과실이 우측 차로 10% 정도 과실이 작게 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저의 과실은 얼마나 잡히나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도로를 주행중이고, 상대방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던중 사고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언덕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으나, 도로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상기와 같다면 통상은 도로를 주행하는차량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어, 통상의 과실은 8:2 정도이나,

    상대방의 충돌부위가 주유구로 후면 부위인 점을 고려한다면, 질문자측의 과실은 30% 정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