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왜 이리 시끄럽게 하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소리 지르시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와서 싸우자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심히 불쾌한데 혹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질문자님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신 것이므로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