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30일정도 쓰다가
2년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썼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 335일 쓰려고 하는데
이 335일이 법정육아휴직으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범위에서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2년 사용했다면
법정 육아휴직까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기간은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해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기 단축제도 2년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사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2년 - 육아휴직 기간 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썼으면 이제 육아휴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