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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육아휴직의 경우 365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24.2.5~25.2.3일까지 신청을 했는데 맞나요?
계산을 잘못해서 모르고 하루를 더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승인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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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2.5.부터 2024.2.4.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 2월 4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착오로 1일을 더 사용하더라도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연차 등으로 조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윤년의 경우 366일이 될 수 있습니다. 24.2.5.부터면 25.2.4.까지가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2월 5일부터 사용한다면 25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