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딱 365일 사용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육아휴직의 경우 365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24.2.5~25.2.3일까지 신청을 했는데 맞나요?
계산을 잘못해서 모르고 하루를 더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승인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 2월 4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2월 5일부터 사용한다면 25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