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압류중 채권자확인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오피스텔 재계약 하려는데 압류진행중이라고 뜨네요. 아무런 우편물도 받지못했는데 채권자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압류는 어떻게 해지할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진행중에는 상대방의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압류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에서 결정정본을 질문자의 주소지로 송달해줄텐데, 이를 통해 인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채권자에게 변제한 다음 변제증명서를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추가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스크랩] 압류해제 방법 (daum.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압류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은 누구가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 열람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통보가 갑니다.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당 압류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변제를 하는 경우, 또는 압류채권의 이유없음을 다투어 이기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