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통보가 갑니다.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당 압류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변제를 하는 경우, 또는 압류채권의 이유없음을 다투어 이기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