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휴무에서 지정휴무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서 3년동안 선택휴무였던걸
지정휴무로 하려합니다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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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휴무 지정휴무가 정확히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일과 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