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 앞두고 조정기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원고입니다
다시 여쭤볼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담당 판사님이 판결 선고기일 잡는다고 해서
14일후에 판결 선고기일 이였는데 갑자기 조정 기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저희 담당 변호사님 말로는 피고측 변호사가
조정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2.보통 패소를 할것같은쪽이 조정기일을 신청하나요? (피고측은 준비서면과 증거제출 및 반박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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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측 변호사가 조정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반드시 패소할 것 같은 쪽에서 조정신청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정한 조정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조정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쪽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담당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럴가능성이 크겠습니다.
2. 네 보통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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