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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267
침착한큰고니26724.02.04

항소 중 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궁금합니다

조정기일이 잡혀서 조정에 참석을 해야하는데 원고, 피고, 변호사만 참석할 수 있나요?

저는 원고의 딸인데 자식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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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만 참석이 가능하며, 다만 상대방의 동의하에 가족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같이 가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조정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조정위원의 재량 및 상대방측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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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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