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중 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궁금합니다
조정기일이 잡혀서 조정에 참석을 해야하는데 원고, 피고, 변호사만 참석할 수 있나요?
저는 원고의 딸인데 자식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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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만 참석이 가능하며, 다만 상대방의 동의하에 가족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같이 가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조정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조정위원의 재량 및 상대방측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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