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 직원이 1년 계약 종료가 되어 그냥 새로운 직원을 구하려하는데
이럴경우 계약 종료 역시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정해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 이 직원이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1개월 더 일하고 싶다고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고민중입니다)하면 1개월만 상용직 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마찬가지로 한달 후 새로운계약(추가 1달짜리)이 만료 될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까요?
->새로운 1개월 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