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목처럼 제가 거주하고있는집에 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있을때면 상관이 없겠지만 없을땐 안보여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매매나 다음임차인을 의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협조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내가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 집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시에 임대인의 트집등 불편한 부분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가능한 범위까지는 협조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내부를 볼 경우 무단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