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저는 2008년생이고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아는 형이 오토바이를 빌려와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과 만났다가 그 형 집까지 타는데 제가 운행했습니다. 저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중이고 원동기 면허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오는 검은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저를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고 제가 가진 면허증으로 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고 제 손목은 완전히 부러진 상태입니다. 오토바이는 반파가 되었고 차량은 뒤 휀더 촉과 유리창이 깨진 상태입니다 음주나 약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교통사고에 대해서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의 신호 위반 여부나 각 자동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나 그와 별개로 본인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민사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보험사를 통해서 접수가 된 경우라면 보험사와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고의 직접 원인은 상대 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보이며 귀하의 민사적 책임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면허 범위 착오는 고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형사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면허 범위 외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은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도로에서의 신호위반은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중심이 됩니다. 면허 범위 외 운전은 도로교통 관련 법률상 별도의 위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오토바이의 제원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의 없이 착오가 있었다면 형사적 비난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상대 차량의 속도를 보여주는 영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본인의 착오 경위, 안전조치, 음주나 약물과 무관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확보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오토바이 소유 관계, 빌림 과정, 제원 확인 가능성 등을 명확히 정리해 책임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는 과실 비율 산정이 핵심이므로 자료 제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