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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불독176
든든한불독17621.09.06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뭐가 있나요 ??

기존 호봉제를 시행하다가 연봉제로 전환된 직장에 취직했는데 초봉도 낮고 연봉인상률이 단지 공무원 인상률에 그치고 호봉상승이 없다 보니 연봉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최근 직원들 사이에 다시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절차들은 무엇이 있나요 ??

직장이 좀 특이해서 실무직들은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며 행정실은 호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직으로 아예 소속이 다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법률적 지식이 없다 보니 연봉이나 복지 면에서 불이익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라도 처우가 개선됐으면 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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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글을 작성하신분이 직원분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우선 전환에 동의하는 직원분들이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동의를 한다면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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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체계 자체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며, 근로자들이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이나 지침을 변경하는데 있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불이익한 변경이 없다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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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호봉제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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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봉제'와 '호봉제'등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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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를 하고, 회사가 협상을 해야하는 것이 강제되는 제도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뿐입니다.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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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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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봉제 -> 호봉제

    그러나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통해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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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려면 내부규정에서의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회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다만 위 사항에 별도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경우라면

    근로자동의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근로계약작성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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