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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
23.12.28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문의를 했는데 수정이나 질문을 다시 할 수 없어서 하기와 같이 다시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준비 중인데 기존 호봉제 운영으로 지급 해 온 직원들의 급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앞으로 연봉제로 변경하여 개개인의 평가를 통해 급여인상율이나 진급 등을 결정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불리한 변경으로 보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울러 취업규칙에 "회사는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문구가 명확히 명시되어 연봉제 변경을 직원들에게 동의가 아닌 전체 알림 정도로 진행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결과론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직원 개개인에게 연봉제 전환 동의를 받아 과반수 인원을 확보하는 방법 말고 노사협의회때 노측 대표들의 동의만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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