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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문의를 했는데 수정이나 질문을 다시 할 수 없어서 하기와 같이 다시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준비 중인데 기존 호봉제 운영으로 지급 해 온 직원들의 급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앞으로 연봉제로 변경하여 개개인의 평가를 통해 급여인상율이나 진급 등을 결정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불리한 변경으로 보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울러 취업규칙에 "회사는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문구가 명확히 명시되어 연봉제 변경을 직원들에게 동의가 아닌 전체 알림 정도로 진행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결과론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직원 개개인에게 연봉제 전환 동의를 받아 과반수 인원을 확보하는 방법 말고 노사협의회때 노측 대표들의 동의만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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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안 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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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존의 임금인상률에 비해 인상률이 낮아지게 되는 근로자가 있으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회사는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문구는 아무 효력이 없고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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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 대표의 합의로는 부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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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동하는 경우에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소지가 있어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노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노사협의회만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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