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 교통방해죄인가요?

사고나면 렉카카 달려와서 이거 교통방해죄라고 어서 차를 빼야한다고 합니다. 고의가 아닌 상황으로 사고가 나서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도 교통방해죄인지 궁금합니다.

교통방해죄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죄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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