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법인을 가압류할 경우 관할 법원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관할 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278조에 따라 제3채무자인 은행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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