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피크제가 사라지나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임금피크제의 판결에 의해 현재 사업장들이 임금피크제라는 제도를 철회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군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도입했는지,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를 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를 유지한 채 위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순히 직무에 변화가 없음에도 임금만을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