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임금피크제의 판결에 의해 현재 사업장들이 임금피크제라는 제도를 철회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