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 단순 폭행이라면 쌍방이 모두 처벌되고, 양형은 전과 유무, 폭행의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쪽은 단독 폭향인데, 상대방은 2인 이상인 경우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인 폭향자의 경우). 이 경우 쌍방이라면 다수인 쪽은 폭처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