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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09

쌍방 폭행사건이 발생했을때 책임이 무거운쪽은 어디가 되는건가요?

쌍방 폭행사건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때린사람인건지 많이 다치게 한 정도인건지 아니면 다른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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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각자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을 따지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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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별개의 두 개사건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사건에 대하여 각자 가해자겸피해자가 되는바, 더 많은 피해를 입힌 쪽의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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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싸움의 경위 또한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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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모두 폭행죄를 범였다는 것이므로 누구의 과실비율이 높고, 낮은것이 아닙니다.

    다만, 폭행에서 더 나아가 상해의 결과 등이 발생한 경우 상해의 정도가 더 심하게 한 가해자의 경우 양형에서 조금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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