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사건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때린사람인건지 많이 다치게 한 정도인건지 아니면 다른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각자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을 따지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별개의 두 개사건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사건에 대하여 각자 가해자겸피해자가 되는바, 더 많은 피해를 입힌 쪽의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싸움의 경위 또한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모두 폭행죄를 범였다는 것이므로 누구의 과실비율이 높고, 낮은것이 아닙니다.
다만, 폭행에서 더 나아가 상해의 결과 등이 발생한 경우 상해의 정도가 더 심하게 한 가해자의 경우 양형에서 조금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