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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24

쌍방 폭행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서 서로 치고박고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된더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받나요?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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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각각의 폭행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며

    단순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수사나 재판도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라면 쌍방 합의시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쌍방 사건 종결됩니다. 합의없이 진행되는 경우 처벌은 각자 전과, 피해의 정도, 폭행행위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폭행의 정도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로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각 각 지게 됩니다.

    폭행죄를 상호간에 범한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로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