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을 학습 중인 학생입니다.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무죄추정의원칙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재상/조균석 교수님의 형사소송법 교재로 학습 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원칙은 교수님마다 의견(학설)이 나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아닌지라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명백한 이상 재심청구가 있어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추정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은 백분 이해가 됩니다. 재심이유인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의하면 무죄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이고, 이것 자체로 확정된 유죄판결을 바꾸지는 않으며, 재심개시결정 이후에는 심급에 따라 재판이 새로 개시되기에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당연다고 생각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재심에 있어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학설이나 판례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재심청구가 있다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추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과 재 심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권을 향유하지 못하지만, 일단 재심이 개시되면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는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진국, 도종진)" 논문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