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준현행범 될 수 있나요?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현행범 요건은 갖추어서 준현행범이 될 수 있는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는 죄증이 명백하지 않아서 준현행범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를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다면 그 이유까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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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해당 판례사항은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닌 상태"가 사실관계에 해당하는바, 위 준형행범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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