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재판은 판례주의라는 이야기를 강의중에 들었는데요. 판례주의란 무엇일까요?
직업 관련 법 수업을 듣다가 수업오신 변호사님께서 강의중에 쉬어가는 이야기로 한국에서의 재판은 판례주의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와 같이 변론으로 결과가 바뀌는 것 같은 전개는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판례주의라는게 어떤개념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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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님이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석하자면,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져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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