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반가운크낙새187
반가운크낙새18722.08.22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작성제출

인지대랑 송달료에대한 납부가 늦어져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인지대랑 보정명령에대한 보정서제출 칸이 따로 있던데 두개에 대한 보정서를 하나의 보정서로 작성해서 그냥 보정서 제출칸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나의 보정서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서의 내용이 타당하면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시기는 하나 걱정되신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