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작성제출
인지대랑 송달료에대한 납부가 늦어져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인지대랑 보정명령에대한 보정서제출 칸이 따로 있던데 두개에 대한 보정서를 하나의 보정서로 작성해서 그냥 보정서 제출칸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나의 보정서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서의 내용이 타당하면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시기는 하나 걱정되신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