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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타킨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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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월 총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로 선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은 '매월 출근(영업)일 x 8시간'으로 정하며 휴일과 주휴일은 출근일로 보지 않아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토요일은 휴무일,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총 근로시간 산정 예: '23년 8월 출근(영업)일은 22일로 총 근로해야하는 시간은 22h x 8 =176시간)

직원들은 매월 정해지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일에 근무한 시간을 쌓아나가서 누적된 근로시간이 총 근로시간을 넘기면 되는 개념으로, 월 중도에 연차나 휴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정한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나 휴일의 일수를 곱하여 나온 시간을 총 근로시간에서 빼는 개념입니다.

(산정 예: 8월에 3일 연차를 사용하면 176h - (8h x 3) = 152h이 월 총 근로시간이 됨)

이런 근무형태에서 만약 직원이 휴일(토,일,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누적하게되고, 근무시간에 따라 보상휴가시간을 부여하며 이 보상휴가시간을 사용하게되면 총 근로시간에서 차감합니다.

(산정 예: 8월에 휴일근무 6시간을 하면 평일에 일한 근로시간에 휴일근무 6시간을 +로 누적하여 월 근로시간을 쌓고, 보상휴가시간 9시간을 사용할 경우 8월 총 근로시간 176h에서 9시간만큼 차감하여 8월 총 근로시간은 167시간이 됨)

궁금한 부분은 휴일에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에 근무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맞아보이나, 보상휴가로 주어진 시간 또한 총 근로기준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중복하여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맞는지, 아니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해당월에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누적하고 않고) 보상휴가시간을 사용할 시에만 월 총 근로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휴일근무 시 (8시간 미만이면) 1.5배를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1로 봐서 월 실제 근무시간으로 누적하고, 0.5에 해당하는 보상휴가시간을 월 총 근무시간에서 빼며,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만 보상휴가시간 없이 실 근무시간으로 누적하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만약 제가 잘 못 해석한 것이라면 노무사님들께서 남겨주신 의견대로 근무시간 산정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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