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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타킨124
충실한타킨12423.07.07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월 총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로 선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은 '매월 출근(영업)일 x 8시간'으로 정하며 휴일과 주휴일은 출근일로 보지 않아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토요일은 휴무일,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총 근로시간 산정 예: '23년 8월 출근(영업)일은 22일로 총 근로해야하는 시간은 22h x 8 =176시간)

직원들은 매월 정해지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일에 근무한 시간을 쌓아나가서 누적된 근로시간이 총 근로시간을 넘기면 되는 개념으로, 월 중도에 연차나 휴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정한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나 휴일의 일수를 곱하여 나온 시간을 총 근로시간에서 빼는 개념입니다.

(산정 예: 8월에 3일 연차를 사용하면 176h - (8h x 3) = 152h이 월 총 근로시간이 됨)

이런 근무형태에서 만약 직원이 휴일(토,일,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누적하게되고, 근무시간에 따라 보상휴가시간을 부여하며 이 보상휴가시간을 사용하게되면 총 근로시간에서 차감합니다.

(산정 예: 8월에 휴일근무 6시간을 하면 평일에 일한 근로시간에 휴일근무 6시간을 +로 누적하여 월 근로시간을 쌓고, 보상휴가시간 9시간을 사용할 경우 8월 총 근로시간 176h에서 9시간만큼 차감하여 8월 총 근로시간은 167시간이 됨)

궁금한 부분은 휴일에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에 근무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맞아보이나, 보상휴가로 주어진 시간 또한 총 근로기준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중복하여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맞는지, 아니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해당월에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누적하고 않고) 보상휴가시간을 사용할 시에만 월 총 근로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휴일근무 시 (8시간 미만이면) 1.5배를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1로 봐서 월 실제 근무시간으로 누적하고, 0.5에 해당하는 보상휴가시간을 월 총 근무시간에서 빼며,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만 보상휴가시간 없이 실 근무시간으로 누적하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만약 제가 잘 못 해석한 것이라면 노무사님들께서 남겨주신 의견대로 근무시간 산정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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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국 임금산정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월 176시간을 근로한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초과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입니다. 사례에서는 휴일근로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 휴가로 쉰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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