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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관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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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환급금을 합의없이 늦게 받았는데 신고 못하나요?

재작년 6월경 퇴사 할때 중도퇴사자환급금을 받고 나오는 줄도 모르고 퇴사한 후

작년 3월경 중도퇴사자환급금을 요구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해서 진정하고 싶은데 중도퇴사자 환급금을 받은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환급금의 이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환급금의 경우에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자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의 지급은 진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