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환급금을 합의없이 늦게 받았는데 신고 못하나요?
재작년 6월경 퇴사 할때 중도퇴사자환급금을 받고 나오는 줄도 모르고 퇴사한 후
작년 3월경 중도퇴사자환급금을 요구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해서 진정하고 싶은데 중도퇴사자 환급금을 받은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환급금의 이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환급금의 경우에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자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의 지급은 진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