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을 정한 기간제계약직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며,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과 유사하나 근로조건, 처우 등에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초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오니 그 부분 확인하시고, 정규직 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을 회사에 요청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신 부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고, 연차발생 등도 동등하게 적용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