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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멧새98
알뜰한멧새9819.06.19

계약직 1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될까요?

2년 전에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입사시 인사팀 말이, "우리 회사는 전부 1년 계약직으로 입사시킨다. 그리고 1년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말만 계약직이지 입사시부터 정규직과 차등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였습니다

실제로 계약직 입사 때부터 연봉은 정규직 수준이었고, 딱히 문제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1년 지난 후에 (암묵적으로) 정규직이 된 거라 생각하고 있긴 한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사팀장에게 문의해보니 '우리 회사는 원래 다시 계약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1. 회사가 이렇게 계약직-정규직 전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회사 입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닌가요?

  3. 정규직 계약서가 없으니 노동자 입장에서 향후 부당해고라든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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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을 정한 기간제계약직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되며,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과 유사하나 근로조건, 처우 등에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초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오니 그 부분 확인하시고, 정규직 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을 회사에 요청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신 부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고, 연차발생 등도 동등하게 적용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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