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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청설모171
아리따운청설모17121.04.10

유료 채팅방 할부결제 취소방법 있을까요?

주식 유료채팅방에 12개월 할부로 결제 후, 1개월이 넘도록 손실이 계속입니다. 할부 취소는 여러가지 항목을 들어 취소 수수료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상황입니다. 지난 이용료는 어쩔수 없지만, 남은 할부기간 만이라도 취소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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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용계약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 가능여부와 해지에 따른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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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용 약관 등의 확인을 하고 일정 위약금이 있다면 적절한 범위 즉 10퍼센트 정도에 그동안 이용한 이용기간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약정한 위약금이 지나친 경우라면 즉 예를 들어 전체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넘는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위약금 약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공제범위를 축소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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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등의 대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소 수수료 내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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