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용 약관 등의 확인을 하고 일정 위약금이 있다면 적절한 범위 즉 10퍼센트 정도에 그동안 이용한 이용기간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약정한 위약금이 지나친 경우라면 즉 예를 들어 전체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넘는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위약금 약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공제범위를 축소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