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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란물 사이트에서 교복으로 추정 되는 복장을 한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고 발육상태는 충분히 성인으로 볼 수 있고 등장인물의 나이를 절대 알 수 없다면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아청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판단에 있어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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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복을 입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아청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촬영된 상황의 배경이나 인물의 모습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야 합니다.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교복으로 추정 되는 복장을 한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고 발육상태는 충분히 성인으로 볼 수 있고 등장인물의 나이를 절대 알 수 없다면 반드시 아동청소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