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어쩐지진지한까마귀
어쩐지진지한까마귀24.12.04

교복 음란물 아청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 음란물 사이트에서 교복으로 추정 되는 복장을 한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고 발육상태는 충분히 성인으로 볼 수 있고 등장인물의 나이를 절대 알 수 없다면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아청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판단에 있어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복을 입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아청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촬영된 상황의 배경이나 인물의 모습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야 합니다.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교복으로 추정 되는 복장을 한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고 발육상태는 충분히 성인으로 볼 수 있고 등장인물의 나이를 절대 알 수 없다면 반드시 아동청소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