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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냥냥
웅냥냥23.01.01

공휴일 시간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공휴일에 아르바이트를 여태 8번 했는데 5.5시간, 7시간, 8.5시간, 9.5시간 등등 다양하게 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공휴일 일한 시간의 1.5배와 하루치의 급여 총 해서 2.5배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 1.5배 + 하루치의 급여 총 2.5배로 계산하는 것도 몇 시간 이내, 몇시간 이상 이런 기준이 있나요?


3. 그리고 제가 공휴일이 제가 알바하기로 한 날인데 가게가 쉰다면 그 날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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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에 대한 통상시급의 1배 외에,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과 같습니다.

    3. 법정 공휴일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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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1일분의 통상임금에 더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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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공휴일에 쉴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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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를 계산합니다.

    2. 1번 참조

    3.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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