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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큰고니5
사려깊은큰고니521.06.08

원고가 항소심 불출석할때 항소기각여부

1심 피고승

원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변론기일에 재판 불참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변론일이 미뤄졌는데요,

두번째 변론일때도 원고가 불참 할 시 항고는 기각되는건가요?

항소가 기각이 되면 다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걸수 없는건가요?

다른 명칭으로 재판을 다시 시작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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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 2회 불출석으로 처리될 경우 항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1심이 확정되고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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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인이 계속 불출석 하는 경우 2회 불출석시 쌍방 불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하 간주가 되어 이에 대해서 원심이 확정될 수 있고 추후 다시 소제기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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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인이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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