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고승
원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변론기일에 재판 불참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변론일이 미뤄졌는데요,
두번째 변론일때도 원고가 불참 할 시 항고는 기각되는건가요?
항소가 기각이 되면 다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걸수 없는건가요?
다른 명칭으로 재판을 다시 시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 2회 불출석으로 처리될 경우 항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1심이 확정되고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인이 계속 불출석 하는 경우 2회 불출석시 쌍방 불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하 간주가 되어 이에 대해서 원심이 확정될 수 있고 추후 다시 소제기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인이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