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고승
원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변론기일에 재판 불참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변론일이 미뤄졌는데요,
두번째 변론일때도 원고가 불참 할 시 항고는 기각되는건가요?
항소가 기각이 되면 다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걸수 없는건가요?
다른 명칭으로 재판을 다시 시작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