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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천인조133
도덕적인천인조13324.04.03

업체와의 계약서상 계약금액의 오류시 계약해지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업체와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추후 감사에서 계약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이 오류로 인해 계약해지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예시)

계약금액 : 10,500,000원 (부가세별도)

부가세액: 1,050,000원

합계액: 11,550,000원

~~중략~~

계약금액: 일천오십만원 (부가세별도)

부가세액: 일백오만원

합계액: 일천일백오십만원. <- 오만원이 빠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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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계약인지까지 알 수 없으나 오류로 보이는 금액 기재만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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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서에 정한 해지사유가 있거나 해당 사유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바, 금액 오기재는 금액을 수정하거나 기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반환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어 해지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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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액이 오기재되었고, 소액인 점, 이제와 확인된 점

    등에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추가 납부나 반품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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