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시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사항은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