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고소인의 증거를 인멸하고 고소사건을 기각시키면 고소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있어서는 않되는 일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멸하여 검사가 기각시킨다면
고소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인이 할수 있는일
1,일단 검사를 고소한다
2,재심청구도 가능한가요
옛날에 이런일이 있어서 지검검사,고검부장검사 , 대검00부장 까지 고소한적이 있는데 검사가 기각을
시키니까 방법이 없더라구요
변호사님 고소인이 억울하게 중도포기하게 만드는 증거인멸 하여 기각처리 하는 검사을 어떻게 처벌하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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