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고소인의 증거를 인멸하고 고소사건을 기각시키면 고소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있어서는 않되는 일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멸하여 검사가 기각시킨다면
고소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인이 할수 있는일
1,일단 검사를 고소한다
2,재심청구도 가능한가요
옛날에 이런일이 있어서 지검검사,고검부장검사 , 대검00부장 까지 고소한적이 있는데 검사가 기각을
시키니까 방법이 없더라구요
변호사님 고소인이 억울하게 중도포기하게 만드는 증거인멸 하여 기각처리 하는 검사을 어떻게 처벌하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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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살려내야 하고, 증거인멸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를 고소함과 동시에 해당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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