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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경찰에서 부모에게 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위반(동법 제14조 제1항)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간 뽀뽀하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려워 성폭력처벌법위반문제는 발생하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진 촬영이후에 이를 여자친구에게 보낸다며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혼자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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