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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7

육아휴직 급여 기준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동생이 이번에 둘째를 출산해서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이 낳고 몸조리중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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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최대 월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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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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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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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단,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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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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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며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가 지급됩니다.

    다만, 급여중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하여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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