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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세련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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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여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의 사용자부담금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혹시 25년도인 올해부터 산재보험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걸로

법령이 바뀌었을까요? 조특법 내용 찾아보고있는데 산재보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전 판례내용만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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