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급여 업무 담당자 입니다.
2024.4.1.~2024.4.19.까지 조리실무사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일: 2024.4.1.~2024.4.19. 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8:30 ~ 17:30(휴게시간 12:00~13:00)
급여 산정 근무일수: 실 근무기간인 14일이 맞는지 또는 4.10.(총선) 포함 15일이 맞는지
주휴일수: 4.7.(일) / 4.14.(일) 2일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주휴일은 2일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체 근무기간이 14일 이상이므로 주휴일이 2번 인정되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
2. 수요일도 원래 출근하는 날에 해당했다면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4월 10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네, 4.1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주휴수당 2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