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님 지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를 받은 형의 징역기간까지 합한 기간만큼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더하여 현재 집유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으로 선고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