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등기이사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노무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등기이사분이 4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매달 5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아가고 계시구요 안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1.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나중에 노동감사가 나오게 되면 등기이사는 어떻게 표현해서 점검을 받나요??
3.등기이사도 연차가 존재하나요? 일반직원이 아니기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나중에 노동감사가 나오게 되면 등기이사는 어떻게 표현해서 점검을 받나요??
3.등기이사도 연차가 존재하나요? 일반직원이 아니기에 없는건가요?
[답변]
등기/비등기 여부 불문하고 실질판단 하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이고, 근로감독 시 등기이사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임을 입증하여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등기이사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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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 휴가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근로기준팀-6863, 2007.10.05 )
명목상 등기이사가 아닌 실제로도 근로자가 아닌 등기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정관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는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