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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은 조선 후기 영도 때 양역제의 개선을 위해 실시한 재정제도 입니다.
조선 전기 군역제도의 원칙은 농민 장정은 모두가 군역의 대상자가 되는 양인개병제도였는데 16세기 군포 2필을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해주는 방군수포제를 실시, 17세기 지방 아전들의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수 등 폐단이 나타나자 이에 정부에서 개선책을 논의한 결과 모든 가호에 군포를 징수하자는 호포론과 토지를 기준으로 군포를 납부하자는 결포론 등이 거론됩니다.
양반과 지주들의 반발이 심하자, 영조는 절충안으로 균역청을 설치해 군포2필을 1포로 납부하는 균역법을 실시합니다.